미사예물에 대하여
◇ 미사예물은 무엇인가?
“미사를 거행하거나 공동 거행하는 어느 사제든지 교회가 승인한 관습에 따라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주도록 제공된 예물을 받을 수 있다.”(교회법 제945조 1항)
→ 미사예물은 신자가 미사를 통해 특별한 지향을 하느님께 청하면서, 감사의 표시로 교회에 봉헌하는 예물입니다. 이는 초대교회에서 신자들이 미사에 쓸 포도주와 빵을 봉헌한 것에서 유래된 전통입니다.
그것들은 미사의 제물로 사용되었고, 쓰고 남은 것들은 교역자들의 생활 유지,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에 쓰여 왔습니다.
◇ 그 외 미사에 관한 교회법
“사제들은 아무런 예물을 받지 아니하여도 그리스도교 신자들 특히 가난한 신자들의 지향대로 미사를 거행하기를 간곡히 권장된다.”(교회법 제945조 2항)
“사제는 산 이들이거나 죽은 이들이거나 누구를 위하여서든지 미사를 바쳐 줄 자유가 있다.”(교회법 제901조)
→ 세상을 떠난 이들, 특별히 연옥영혼들을 위해 드리는 미사를 ‘연미사(Missa pro defunctis)’라고 불러왔습니다. 지금은 ‘위령미사’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이들을 위하여 드리는 미사는 통칭 생미사라고 하며, 여러 종류의 기원미사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1. 미사 예물의 목적
1) 일치 : 미사 중에 성부께 자신을 봉헌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하여 미사를 봉헌하는 사제에게 더욱 긴밀히 협조하면서 사제와 더불어 신자 자신도 하느님께 봉헌하는 뜻에서 미사예물을 바칩니다.
2) 교회의 선익 : 미사예물을 바치는 신자는 교회의 선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3) 성직자 지원 : 미사예물을 바치는 신자는 교회의 교역자의 사업을 지원하는 교회의 배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교회법 제 946조)
2. 미사 지향
일반적인 지향(교회의 발전, 세계 평화, 조국 통일, 모든 연옥영혼들을 위하여 등)과 개별적 지향(어떤 이의 입교, 회개, 영육간의 건강, 죽은 이의 영혼의 구원 등)으로 봉헌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 지향은 생미사와 연미사로 나누기도 합니다.
3. 미사 예물의 액수
미사 예물의 액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사의 목적과 지향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봉헌하면 됩니다. 그러나 청주교구에서는 1980년 청주교구 제2대 교구장이었던 정진석 주교(지금은 은퇴하신 서울대 교구 정진석 니꼴라오 추기경)에 의해서 미사 예물 액수를 그 당시 쌀(백미) 두 말로 정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규정을 참고하여 미사예물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4. 미사 봉헌 절차
본당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미사 전 접수처에 비치된 미사예물 봉투를 이용하여 생미사(살아 있는 이를 위한 지향)와 연미사(세상을 떠난 연옥영혼을 위한 지향)로 구분하여 미사지향의 대상과 미사지향 내용을 기록한 후, 미사 봉헌을 원하는 날짜, 요일, 시간과 금액 그리고 봉헌하는 사람,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 접수시킵니다.
5. 미사 예물의 처리
“자기의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 주도록 예물을 제공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선익에 기여하는 한편 이 예물제공으로써 교회의 교역자들과 사업을 지원하는 교회의 배려에 참여한다.”(교회법 제946조)
“미사를 거행하면서 지향대로 바쳐주도록 제공할 예물의 금액을 관구 전 지역에 대하여 교령으로 정하는 것은 관구 공의회나 관구의 주교들의 회합의 소임이고, 사제는 이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교회법 제952조 1항)
대부분의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각 교구마다 미사예물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교구사제들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의 교구에서는 미사예물공유화 규정을 만들어서 사제 전체가 공유화하는 교구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