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성사

칠성사중의 하나로 그리스도 대리자로서 교회의 성사를 집행할 수 있는 신권을 주는 성사. 세례 받은 지 3년이 지난 미혼 남자로서 본당 주임신부와 소속교구장의 추천 및 인준을 받아 신학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정하는 여러 품급을 받은 자에 한하여 주교만이 이 신품 성사를 집행할 수 있다. 단 교회에서 정하고 있는 부적격자 범죄에 의한 부적격자등 결석 사유를 가진 자는 제외된다. 일정기간 동안 공시를 한 뒤 부적격사유가 없는 한 이 성사를 통하여 청빈 · 순결 · 순종을 고백함으로써 완전한 사도직에 오를 수 있고, 아울러 인호를 받는다.

유효한 신품성사에 의하여 받는 성직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그 누구에 의해서도 취소 · 박탈당할 수 없다. 그러나 교회의 법률이 정한 이유가 존재할 경우 하급성직자는 소속 교구장에게 통고한 뒤 자기 의사에 의해서 평신자 신분에 환속할 수 있고 교회는 그러한 성직자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파면할 수 있다. 상급 성직자는 환속 후에도 독신의 의무를 가지며,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교황청의 면제를 받아야 한다. (⇒) 칠품